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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소상공인도 손실보상법 포함…재난지원금 갈수록 '눈덩이'

■ 與 '손실보상법' 중기까지 지원

재정 건전성 위기 우려에도

'19.5조+α' 사상 최대 확정

홍익표(오른쪽)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기업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사상 최대인 19조 5,000억 원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제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지원 대상마저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 5,000억 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고 말해 고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막판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가 15조 원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에 제출돼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당정은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통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을 넘어서는 규모의 사업장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19손실보상위원회’와 같은 구조의 손실보상·피해지원심의위원회(가칭)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치해 심의위 심사를 거쳐 손실을 판별하고 중기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추산한 손실보상 소요 비용만도 월 24조 7,000억 원에 달해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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