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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수완박’은 헌법정신 파괴하는 반민주 폭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여권을 향해 ‘헌법 파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자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수사·기소가 완전 분리되면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총장직 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입법 강행을 막겠다는 얘기다. 윤 총장은 중수청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3일 대구고검·지검에서 지방 순회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3차 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해 올해 상반기 중 처리할 방침이다.

여권은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대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무려 77%에 달하는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록히드 사건’, 미국의 ‘엔론 회계 부정 사건’도 모두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이다. 특히 중대 범죄는 나날이 지능·조직·대형화하고 있어 수사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윤 총장이 강조했듯이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권력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다. 중수청 강행은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에 보복하고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여당이 중수청을 신설하는 입법 폭주를 한다면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저항으로 사면초가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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