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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모건스탠리





1933년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카터 글래스와 같은 당 하원 의원 헨리 B 스티걸은 상업은행의 무분별한 투기 행위를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법안을 냈다. 제정된 법안의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인데 ‘글래스·스티걸법’으로 더 유명하다. 이 법의 출현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모건스탠리는 원래 JP모건에서 투자은행 역할을 하던 부문이었다. 은행 규제로 투자 업무가 어렵게 되자 투자팀을 맡고 있던 헨리 S 모건이 해럴드 스탠리와 함께 1935년 회사를 나와 전문 투자은행(IB)을 세웠다. 헨리 S 모건은 JP모건 창업주의 손자다. 모건스탠리는 JP모건과 함께 ‘모건의 금융 제국’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하느님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모건스탠리에 의뢰할 것이다’라는 1970년대 광고는 당시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7년 모건스탠리가 소매 금융 업체인 딘위터디스커버와 합병하자 미국 언론은 ‘두뇌와 근육의 결혼’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투자 노하우가 장기간 축적된 모건스탠리의 ‘머리’와 넓은 영업망을 갖춘 딘위터디스커버의 ‘근육’이 결합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파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2007년 6월 디스커버의 카드 사업부를 분사한 데 이어 그해 말 중국투자공사(CIC)로부터 50억 달러를 긴급 수혈받았다. 파산 위기까지 갔던 모건스탠리는 금융 지주회사로 개편한 뒤 일본 미쓰비시UFJ의 유상증자 참여로 회생했다. 현재 미쓰비시UFJ의 모건스탠리 지분율은 25%를 넘는다.

모건스탠리가 대형 투자은행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한다는 소식에 월가가 뜨겁다. 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비트코인의 작고 더러운 비밀’이라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투기용 자산일 뿐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비트코인의 월가 데뷔를 놓고 투자냐, 투기냐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등 관련 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할 때가 됐다.

/정민정 논설위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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