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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신도시 투기' LH직원 조합원 강제 탈퇴 추진

이성희 회장 "불법 대출 입증 시 자금 회수"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공사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가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농협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불법 대출이 입증되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농지를 사들이는 데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무더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놓은 방침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시흥농협에서 대출받은 LH 직원들에 대해 "비조합원이었는데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며 '가짜 조합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이에 "(자격을) 박탈하는 순서에 들어갔다"며 "강제 탈퇴를 시키려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출 자금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입증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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