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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이후 지수형펀드 명암] 꽁꽁 묶인 공모펀드…규제 덜한 ETF는 '날개'

판매사 통하는 인덱스펀드와 달리

ETF는 청약철회권 등 큰 이슈 없어

"운용사 상품 출시에 제약" 지적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펀드 간 규제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똑같이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사고파는 ETF와 달리 은행·증권사 등에서 파는 인덱스 펀드에는 금소법상 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각 펀드 상품은 지난 25일부터 금소법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금소법은 금융 상품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자료 열람 요구권 등 각종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이다. 금융 상품 가입 시 각종 녹취와 설명서 발급 등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자산 운용 업계에서는 금소법 시행으로 공모 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판매사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ETF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반 공모 펀드는 판매사 창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ETF는 일반 주식처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서다. 금소법이 ‘판매사’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ETF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의미다.

이 같은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덱스 펀드와 ETF다. 모두 똑같이 주가지수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는 일반 펀드처럼 판매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소법에서 규정한 판매 규제를 적용받는다. 물론 ETF의 경우에도 위법계약해지권상 환매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대적인 규제 적용 격차가 커 금소법 적용을 계기로 인덱스 펀드가 ETF에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덱스 펀드는 판매사의 투자 권유가 수반되기 때문에 금소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ETF는 판매사 권유 없이 투자자 본인의 의사 결정으로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소법 규제로 말미암은 큰 이슈가 없다”고 말했다.

자산 운용 업계에서는 금소법 규제로 인해 판매사가 상품 출시 과정에 더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펀드 투자 설명서에 청약 철회권 등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다. 일부 판매사들은 팸플릿 등 펀드 광고물에 자신들의 내부 심의필도 같이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사필만 거치면 됐다.

한 자산 운용사의 상품 담당 직원은 “최근 한 은행에서 직접 저희한테 ‘투자 설명서를 구체화해달라’며 문의 전화가 온 적도 있었다”며 “판매 직원에게 보내는 내부자 전용 제안서를 보낼 때도 우리 측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부서), 은행 측 준법감시부서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상 일차적인 책임이 판매사에 있다 보니 공모 펀드 투자 설명서를 만들 때도 판매사가 자산 운용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금소법은 판매사에 상품을 잘 팔라고 만든 법인데, 사실상 의무는 자산 운용사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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