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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상속세' 코앞…삼성 지배구조에도 영향 미칠까

계열사 지분 매각·신용 대출 등

상속세 재원 마련 시나리오 제기

삼성물산 등 관련주 움직임 주목





약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속세 신고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동원할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 신용 대출 등 여러 시나리오가 언급되면서 관련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일보다 4.63% 뛴 13만 5,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상승 폭은 지난 1월 22일 이후 가장 높았다. 삼성의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자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이슈가 다시 주목 받으며 삼성물산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은 이 회장에 대한 상속세 신고 기한이다.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만도 약 18조 원에 달하고 주식 상속세는 약 11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부동산·미술품 등까지 감안하면 총 13조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상속인들이 얼마씩 물려받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법적 상속 지분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9분의 3, 이 부회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다.

상속세 납부는 향후 6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활용하더라도 매년 2조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설이 나온다. 삼성SDS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삼성SDS의 경우 이 부회장 등 일가 지분율은 17.01%다. 이를 정리하더라도 삼성전자(005930)(22.58%), 삼성물산(17.08%) 등을 통한 지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신용 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익법인을 통한 방안, ‘이건희 컬렉션’의 미술품 물납은 지배 구조 이슈 논란과 관련법 개정 등이 엮여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된다”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능성’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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