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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한의사, 주소지 옮겨 꼼수 개원…폐쇄명령도 불응

취업제한 명령에도 서울→부산 주소지 이전해 운영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서 들통…"판결 부당" 주장

보건소 "폐쇄 행정절차 착수…과태료도 부과 예정"

/이미지투데이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가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 기간 동안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한의원을 개원한 뒤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부산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법원은 A씨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또는 종사를 금지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부산 기장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버젓이 개원했다. 2020년 5월에는 부산 해운대구로 한의원을 옮겼다. 이 기간 A씨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의료인 취업 제한 명령으로 한의원 운영이 금지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감시를 피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계속 운영해온 것이다.



A씨의 한의원 운영 사실은 지난해 10월 지자체가 1년에 한차례 실시하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과정에서 들통났다. 의료시설 폐쇄 권한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지자체로 이전되면서 올해 2월께 해운대구는 해당 한의원 시설 폐쇄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관련법의 법리적 해석 문제를 들어 폐쇄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법원이 내린 A씨 취업제한 기간이 4월 17일까지라는 점이다. 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는 "개원 신청과 달리 주소지 이전(전입신고)의 경우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여가부는 지자체가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문의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A씨 취업제한 기간이 곧 끝나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시설 폐쇄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이 이유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한의원을 폐쇄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고 폐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간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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