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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 이용한 비트코인 환치기로…중국인들 강남아파트 수십채 샀다

서울세관·국토부 서울 아파트 매수자 500명 조사

840억원 상당 55채 취득한 외국인 61명 적발

관세 포탈·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수법 다양

환치기 조직 10개 찾아내 1.4조원 자금 추적중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유통단지에서 단속해 회수한 마스크.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




#중국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20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하며 세관에 3억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그는 소득세를 탈루한 자금을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7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사한 결과 서울 시내 아파트 55채(840억원)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구매 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했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불법 이전된 자금의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처럼 범죄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은 17명으로 이들은 176억원을 들여 아파트 16채를 매수했다. 이들은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자금 또는 환치기 수법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였다.

국내에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도 길지 않은 외국인 비거주지 44명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도 아파트의 소재지와 취득금액, 취득사유 등 내역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장에 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39채로 취득가액은 664억원이었다.

2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모습. /연합뉴스




국적별로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순이었고 지역별로 강남구가 13건, 취득금액 315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 6건(46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순이었다.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 중국인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4억원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해 서울에 갭투자한 아파트 보증금 상환해 사용했다.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은 “수출입신고를 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한 변동은 없다.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조직도 적발됐다.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환치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한 뒤,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을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매도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국내에 밀반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며 자금의 불법 반입을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한 이들에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및 통고 처분을 했으며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들은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10억원 이하일 경우 위반금액의 2% 또는 4%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부동산 매수 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가 된 환치기 조직 10개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전성배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해외 자금을 반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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