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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늘어난 ‘시세 70%’ 저가거래…다주택자, 자녀에 팔았나

양도세 등 중과세율 인상 앞두고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매도 추정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시세의 70~80%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자식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116㎡가 지난 4월 13일 3억 원(1층)에 거래된 데 이어 14일에는 3억 9,500만원(9층)에 계약서를 썼다. 바로 전달인 3월 20일에 같은 평형 19층이 신고가인 5억 2,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무려 42.3%, 24% 하락한 가격이다. 이 평형은 2월에도 3건이 모두 5억1,000만~5억2,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3억 원 거래의 경우 1층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비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이 동네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세 및 보유세 부담 때문에 자녀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제3자에게 매도하는 대신 자녀에게 넘기는 쪽을 택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대단지에서도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2월 신고가인 12억4,000만원(21층)에 거래됐던 전용 39.1㎡ 아파트가 지난달 29일에는 20% 가까이 하락한 9억9,500만원(5층)에 팔린 것이다. 같은 단지 전용 99.5㎡도 지난 2월 25억2,500만원(13층) 신고가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20일 10% 가량 떨어진 22억9,500만원(22층)에 계약이 체결됐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매매된 거래의 경우 부모 자식 간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인 경우로 추정된다”면서 “증여를 하는 경우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별로 세금을 따져보고 양도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증여를 선택한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1만 281건의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 6,000건 수준을 유지하던 증여 건수가 3월 들어 급증한 것이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 건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1만 4,153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양도세율도 현재 기본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가산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 세율은 65~75%로 높아지게 된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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