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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처 차관들이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한 약속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차관회의

"현장 강화 + 기관 협업으로 줄이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21일 정부의 7개 부처 차관들이 모여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국조실) △고용노동부(고용부) △국토교통부(국토부) △해양수산부(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참여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① 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확대 및 내실화 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③ 업종별·지역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부처별 약속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처별 회의 결과

고용부는 고위험 분야(건설, 끼임 등) 밀착 관리와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 보호구)를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시행령을 조속 제정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을 고려한 공사비·공사기간 선정 의무화, 원청의 필수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 광양항·울산항·평택항)’ 하역사업장과 국내 24개 컨테이너 소유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하역장 근로자들의 협착 및 추락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시설 설치도 지원하기로 다짐했다.

산업부는 조선업 안전환경센터를 구축할방침이다.

중기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비용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기준 작업환경 개선 및 컨설팅 비용은 △스마트공장(4,002억원) △스마트공방(294억원)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606억원)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67억원) 순이다.

행안부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에 산재 예방 활동을 반영해 지자체의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오른쪽)./연합뉴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그간의 정책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실행력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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