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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하면 임차인이 가장 피해” 국민청원 올랐다

종부세 합산배제 줬다 뺏겠다는 與 부동산 정책에

어떤 경우에도 임대료 상승 결과로 귀착될 것 지적

임대인·임차인 상생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호소

2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안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면 결국 장기 거주 임차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사업자 혜택 소급폐지는 결국 장기 거주 임차인들이 제일 피해를 볼 정책이니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현재 여당은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질한 지 1년이 안 되어 다시 종부세 특례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임대료 상승이라는 결과로 귀착돼 저렴한 전세로 12년 거주가 가능한 전셋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가 정부의 압박에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한거나 계속 보유한다고 세 가지 경우를 가정했다. 먼저 시장에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와 기존 유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다. 작성자는 “2+2년 후에 5% 임대료 상한을 받지 않는 매수자가 구매하게 되므로 저렴한 전세로 12년 거주가 가능한 임대사업자 전셋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2년이 경과된 후, 폭등한 전세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임차인이 피해자가 되고, 기존의 임대사업자 주택이 5%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갭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와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다. 무주택자가 전세만료 6개월 전에 매수하면 전셋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매수자가 거주하면서 전세만기가 끝난 즉시 바로 쫓겨나게 된다. 작성자는 “해당 임차인이 새로운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5% 임대료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에 거주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주택에 비해 2배가량의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가 대폭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매물을 팔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작성자는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종료 후 결국 종부세 상승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버린다”며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내용으로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특법에 기재되어 있던 법을 소급적용하면서까지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면서 “소급 입법까지 하면서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거두어주시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시중 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를 없애는 방안과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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