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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면 올해 공시가 11억선? 내년엔 또 바뀌어

대상주택 기준선 시가는 13억→16억

세계 어디도 비율로 과세하는 곳 없어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 기준선이 올해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매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변동분과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그때 그때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다.

30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현행 공시가 9억원 초과(1주택자 기준)인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 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2009년 이후 12년간 한 번도 기준선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6배가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이 폭증하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공시가격 상위 2%로 기준을 설정했으므로 전반적인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내리면 기준선도 따라 내려가게 된다. 물론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이 내리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6,000만~11억7,000만원선으로 다소 오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여당 부동산 특위의 상위 2% 안이 관철된다면 기준선은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잡으면 이 가격은 시가로 15억8,500만∼16억원 가량을 의미한다. 공시가격 9억인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로 환산한 12억9,000만원보다 약 3억원 안팎 기준선이 높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과세 대상을 비율로 규정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로 조세전문가들은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공시가 변동에 따라 올해 대상이 아니었다가 내년에 포함될 수도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는 문제도 크다.

이 외에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현재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올해 기준 2%에 해당하는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을 1주택 종부세 기준선으로 적용할 경우 부부공동 명의자는 여전히 혜택을 본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상위 2% 기준선도 언젠가는 12억원을 넘어서게 돼 부부 공동명의도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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