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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범죄 20명 구속·908억 몰수...김부겸 "공직자 불법 국민께 사죄"

특수본, 중간 수사결과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월 출범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동산 투기 수익 908억 원에 대해 몰수·추징하고 세금 탈루액 534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직자의 땅 투기 혐의가 확인되자 거듭 머리를 숙이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부 합동 특수본과 검찰·국세청·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출범한 특수본은 3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 646건,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공무원은 대부분 간부급이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혐의가 일부 확인된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직은 차관급인 이 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인데 특수본은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LH와 관련해 직원(77명)과 친인척·지인(74명) 등 총 151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했다. 국회의원(1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정하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기획부동산 운영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특수본과 검찰이 보전 조치한 부동산 범죄 수익은 908억 원가량 된다.

국세청은 특수본과 별도로 세금 탈루 의혹을 밝혀냈다. 증여세·법인세 등 총 534억 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기관을 현장 점검하고 총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특수본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지자체장 또는 시군 의원이 각종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주택단지와 교통 개발 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많았다. 강원도 양구군수는 양구역 신설 정보를 활용해 인근 토지를 매입했고 경북 고령군 의원은 주택 예정지 일대 토지를 대거 매입해 적발됐다. 또 농어촌공사 직원이 하천 정비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수사 발표와 관련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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