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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코인 규제' 들어가나

자본硏, 증권형 암호화폐 규제 놓고

스위스·美 등 금융당국 사례 참조

자본시장·가상자산법 이원화 의견

"증권성 유무가 규제 출발점" 주장





증권형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 제언을 수용한다면 국내 암호화폐 제도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형’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제하고 ‘지급형’이나 ‘유틸리티형’ 암호화폐를 신설 가상자산법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 제도를 참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FINMA에서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를 △증권형 △지급형 △유틸리티형으로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냈다. 증권형 암호화폐는 주식·채권·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를 연계한 것을 뜻한다. 비트코인처럼 지불수단으로 개발된 ‘지급형’이나 바이낸스처럼 특정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유틸리티’형과 달리 증권으로 통한다.

실물 자산과 연계해 투자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SEC가 증권형 암호화폐를 따로 규제하는 이유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아직도 시장에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증권형 암호화폐가 많이 있다”며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큰 사례를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급·유틸리티형의 경우 SEC의 규제를 따로 받지 않는다.

국내 증권학계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 SEC처럼 증권형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따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증권성’이 있는 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현재도 규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 없는 것이다.



특히 증권형 암호화폐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 규제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권형 암호화폐의 경우 자금을 모으는 사람(개발자)의 노력에 따라 공동 사업(실물 자산)의 수익이 좌우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증권·교환(지급)·유틸리티형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증권성 없는 암호화폐는 별도의 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국회에서 암호화폐 공시 규정,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조항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가상자산 중 증권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해 규제하자는 의미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에 따라 증권성 있는 상품을 전부 규제하기 때문에 증권형 암호화폐를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즉 증권으로 볼 수 없음에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적용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법이 자본시장법의 형식을 대거 참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학계·업계 주장대로 규제안이 자본시장법·가상자산법으로 이원화할 경우 금융 당국이 각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플처럼 증권성 존재 유무 판단을 두고 당국과 창업자 간 소송·갈등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유럽은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은 규제를 위해 증권성 규정을 활용하고 있다”며 “증권성 판단이 암호화폐 규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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