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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인 상폐...후오비코리아 “후오비토큰 거래 종료"

정부 “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 중개 금지”

30일까지 거래지원...이후에도 출금은 지원 예정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정부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라 후오비토큰(HT) 거래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업비트가 30종의 코인을 기습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원화 상장폐지를 발표하는 등 코인 상장폐지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관리방안을 통해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후오비토큰(HT)은 후오비 글로벌에서 2018년 1월에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으로,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발행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후오비코리아도 2018년 3월 설립 후 후오비토큰(HT) 거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문에 금융당국과 협의 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후오비토큰(HT) 거래 종료를 결정하며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기조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 내 모든 마켓에서 후오비토큰(HT)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지만, 기존 후오비토큰(HT) 보유자와 거래중인 회원들에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2주(14일)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지원 중단 예정일은 오는 30일 오후 12시다. 거래지원이 중단돼도 출금은 정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 후오비코리아는 시행령 준수를 위해 거래소 소속 임직원의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부 감사 시스템과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가상자산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준비중”이라며 “당국 기관과 협력을 통해 거래소 내 위법행위를 단절하여 고객들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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