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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 무용지물?…여의도 첫 거래 1억 뛴 신고가





여의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첫 매매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액은 19억 6,000만 원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전용 105㎡는 최근 19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평형 전고가는 2월 초 손바뀜되며 나온 18억 6,000만 원이었다. 이 거래는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8일 거래 허가를 받으면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는 공개된 상태다.



이번 계약은 거래 신고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 대신 ‘거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매매 합의를 하면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계약금까지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이와 같은 거래 형태가 생기고 있다는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한양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확인서는 가계약서보다도 구속력이 낮은 형태의 합의 문서”라며 “지자체가 허가를 안 해주면 거래가 취소되니 매수인은 일반적인 계약금보다 훨씬 낮은 액수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건넨 뒤 지자체에 거래 허가 신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 27일부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거래량은 절벽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압구정과 성수 지역의 거래 신청 사례는 ‘0건'이다. 여의도는 이번 거래로 1건이 되었고, 목동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해 두 달여 동안 총 20건의 거래 신청이 있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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