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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인 '셀프상장' 금지…임직원 '자전거래'도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강남 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암호화폐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코인의 매매·교환 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가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인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금융 당국의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각 거래소의 ‘잡코인’ 정리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거래소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의 취급을 원천 금지한다. 상법상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들이 30% 이상 출자했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또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거래소나 임직원이 ‘자전거래’, 통정·가장매매, 고가·저가 주문, 허수 주문 등으로 시세조종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가 끝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까지 개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 신고 시한인 오는 9월 24일 이전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도 자체 발행을 포함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 이른바 잡코인을 줄줄이 상장폐지하고 있다. 이날 빗썸은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빗썸 측은 “재단의 소명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으나 향후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빗썸 가상자산 투자유의지정 정책에 따라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또 아픽스(APIX)와 람다(LAMB) 등 코인 2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30일 유예기간 동안 해당 코인을 발행한 재단의 소명과 계획 등을 검토한 뒤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도 지난 11일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 5개 코인의 원화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코인빗(8개), 에이프로빗(11개), 지닥(9개), 포블게이트(11개), 아이빗이엑스(2개), 코어닥스(1개), 후오비코리아(1개) 등도 코인 상장폐지 대열에 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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