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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흥시설 등 운영 제한조치 해제…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자영업자 어려움과 경제 활력,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종합적 고려

방역수칙 위반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12일부터 18일까지 최근 1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직전 1주(5~11일)와 비교했을 때 35명이 감소하는 등 신규 확진자와 집단발생 건수 모두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수나 병상 여력 등을 살펴봐도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감염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공통 사항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이에 따라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업종이었던 무도장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도 운영이 허용된다.



영업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특별 방역활동과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는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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