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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적정임금제' 도입에 업계 "과도한 개입"

사실상 건설산업 최저임금제

정부, 2023년부터 적용발표

업계선 "시장원리 침해" 주장





정부가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실상 건설 업계에 적용하는 ‘건설 산업 최저임금제’인 셈인데 업계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일자리위원회는 ‘건설 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2월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건설 공사 적정임금제를 오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300억 원 이상 공사가 대상이다.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사비 중 직접 노무비를 받는 근로자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공사의 근로자도 포함된다.

정부의 적정임금제 도입은 건설 현장의 다단계 생산구조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보니 저가 수주에 따른 임금 하락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 임금 하락으로 국내 숙련 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 인력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건설 업계에서는 “시장 원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력·숙련도 등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정해야 할 임금 수준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배치라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적정임금제 관련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6개 단체는 “그동안 업계가 건설업 최저임금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시행 방안을 논의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 노동시장 특성상 일방적 임금 삭감은 불가능하고, 임금 직접지급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 있다”고 반박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부 개입으로 임금 부담이 커지면 미숙련 청년 고용을 피하고 기존 숙련 근로자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의 경우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각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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