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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토지거래허가 이후 첫 거래…신고가 찍었다

한양 105㎡ 19.6억에 매매

전고가 2월 대비 1억 올라

압구정·목동 등도 상승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여의도 아파트 단지에서 첫 매매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액은 19억 6,000만 원으로 전 고가를 뛰어넘는 신고가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용 105㎡는 최근 19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평형 전 고가는 지난 2월 초 손바뀜되며 나온 18억 6,000만 원이었다. 전 고가 대비 1억 원 이상 상승했다. 해당 거래는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8일 거래 허가를 받으면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는 공개된 상태다.

이번 계약은 거래 신고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 대신 ‘거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매매 합의를 하면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계약금까지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이와 같은 거래 형태가 생기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 업소의 설명이다. 한양아파트 인근의 한 중개 업소 관계자는 “확인서는 가계약서보다도 구속력이 낮은 형태의 합의 문서”라며 “지자체가 허가를 안 해주면 거래가 취소되니 매수인은 일반적인 계약금보다 훨씬 낮은 액수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건넨 뒤 지자체에 거래 허가 신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외에도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목동·성수 등에서도 호가는 물론 실거래가가 오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총 4건의 거래가 나온 목동 8단지의 경우 전용 54㎡가 지난달 17일 13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 고가는 4월 나온 13억 1,000만 원이었다. 불과 한 달 새 가격이 6,000만 원 뛴 것이다. 규제 시행 직전인 4월 26일 16억 3,000만 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된 목동 3단지 전용 64㎡는 이달 1일 16억 7,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일부 가격이 하락한 사례도 있지만 이 경우 급매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가도 따라 오르는 중이다. 지난달 12억 7,500만 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쓴 목동 10단지 전용 53㎡는 현재 호가가 13억~14억 원대에 나와 있다. 압구정 현대 6·7차 전용 144㎡ 신고가는 4월 규제 시행 전 기록한 45억 5,000만 원이지만 현재 호가는 50억 원까지 형성돼 있다.

한편 이들 지역의 거래량은 절벽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압구정과 성수 지역의 거래 신청 사례는 ‘0건’이다. 여의도는 이번 거래로 1건이 됐고 목동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해 두 달여 동안 총 20건의 거래 신청이 있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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