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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광석 아내 명예훼손' 이상호 항소심서 징역2년 구형

"호기심·추측만으로 무고한 개인 살인자로 몰아"

앞서 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법원도 무죄

지난 2018년 4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항소심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 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영화와 기자회견 등 파급력 높은 매체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1심에서도 복잡한 공소사실과 이를 입증하려는 방대한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져 시간적 한계로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 서씨는 지금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조차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피고인의 행위가 용납된다면 단순히 의혹이나 호기심, 추측만으로 무고한 개인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서씨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자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다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닌 개인적 충격과 인격의 부족함에 의한 결과였다”며 “유감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또 “27년차 기자인데 이 사건만큼 어려운 취재가 없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형사사건 제도 개선이라는 문제 제기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김광석’ 케이스에 접근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현양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는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서씨가 ‘공황장애가 심해 증언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해 무산됐다.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바 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7일 열린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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