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변호인 측이 21일 열린 재판에서 "오 전 시장이 치매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힌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 열린 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론 말미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언급을 덧붙였다.
변호인은 "올해 만 73세의 피고인은 전신마취로 위암 절제 수술을 했고, 이어 2018년 신장암 절제 수술까지 두 번의 암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전 시장의 치매설에 대해 언급하며 이 부분에 다소 긴 변론 시간을 할애했다. 변호인은 "오 피고인은 사건(성추행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 결과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랑할 만한 질병이 아닌데 굳이 법정에서 밝힌 것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낮게 받기 위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피고인 변론에 앞서 검찰 측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장소, 시간, 형태 등을 볼 때 두 피해 사건이 유사해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회성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닌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 범죄로 1년여간의 시정 공백과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고, 피해 직원은 그 충격으로 1년이 지난 지금도 일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또 "경미한 판결이 내려지면 권력형 성범죄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형사법 시스템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인 측은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는 짧은 시간에 이뤄진 기습추행"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혐의로 잡은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치상죄가 될 수 없다고 변론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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