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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달리는 킥보드, 차량 충돌시 과실은?

손보협회, 과실비율 기준 공개





인도에서 달리던 전동킥보드 A가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인도로 우회전하던 차량 B와 부딪쳤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 킥보드 A가 40%, 차량이 60%의 책임을 지게 된다. 차량이 킥보드를 보지 못한 과실이 크나 킥보드 역시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주행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對)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마련해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23일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행 약관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보상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정 또는 예비 기준을 의미한다. 향후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손보협회는 최근 PM 이용·사고가 급증하면서 과실비율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실제로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가해 225건)에서 지난해 1,525건(가해 89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공개된 과실비율 잠정 기준을 보면 PM은 이륜차와 자전거의 중간단계 교통수단으로 취급된다. 자전거보다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하지만 이륜차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가령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PM과 자동차가 충돌하면 PM의 과실이 100%로 산정된다. PM이 신호를 위반한 데다가 자동차가 PM을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 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PM과 오른쪽에서 직진하려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날 때 PM과 차량의 책임은 각각 40대 60으로 배분됐다. PM이 미리 우측 가장 자리에 붙어서 서행해야 했지만 PM이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린 점을 고려해 자동차가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봤다.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나오는 PM과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의 경우 PM의 과실이 70%, 자동차의 과실이 30%다. PM은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만큼 위법 사항으로 분류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의에 PM과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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