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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외출·면회 2주간 통제"...강화된 군내 거리두기 12일부터 시행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이면서 각 군 부대에서도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이 시행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 ‘군 내 거리두기 지침’을 강화해 각 부대에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하도록 하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수도권 부대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해 장성급 지휘관들이 일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 부터 2주간 군인들의 휴가, 외출, 면회 등이 통제된다. 모든 부대는 휴가를 최소 범위인 10% 이내에서만 시행해야한다. 다만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할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 위주로 5% 안팎의 비율까지 휴가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외출, 외박, 면회도 역시 2주간 전군에서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군 간부에 대해서도 기본 일상생활 외 일과 후 외출·이동이 통제된다.

군인들은 해당 기간중 사적모임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온라인 방식으로만 해야한다. 행사·방문·출장·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필요시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 방문, 출장, 회의를 최소화하는 전제로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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