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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정부…이제와 ' 30평 오피스텔'로 집값 잡는다

국토부, 민간업계 건의사항 수용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도시형생활주택 면적확대·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및 분상제 심의기준 구체화로 공급 속도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 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기간 7개월 단축

힐스테이트 숭의역 오피스텔 투시도./사진제공=현대건설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 구체화를 발표했다. 지난 9일 주택 공급기관 관담회에서 제기된 주택 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청사에서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2~3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도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여 허용면적을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한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도 전용 85㎡ 이하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한다.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올해와 내년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2021~20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 이밖에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신설된다.

국토부가 15일 발표한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향./사진제공=국토부


정부는 건설업계 애로사항이었던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도 손본다. 국토부는 HUG의 분양가 심사 시 대상 현장과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토록 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9월 중으로 HUG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오는 10월까지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성화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9개월→2개월)시킨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건의 사항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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