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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강남 신혼집 샀다 파혼당한 남자…7년 만에 12억 벌었다

2014년 예비신랑 A씨, 5억2,000만원 아파트 대출 받아 계약

빚 없이 강북 거주 고집하던 예비신부와 대출 입장차 탓에 파혼

A씨, 파혼에도 아파트 계약…7년 만에 실거래가 17억원에 달해

유튜브 채널 ‘고준석TV’에서 고준석 교수가 대출에 대한 견해차로 파혼하게 된 한 예비부부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고준석TV’ 캡처




7년 전 대출을 통해 강남 아파트 ‘내집 마련’에 성공한 예비신랑 사례가 공유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부동산 전문가인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고준석TV’에서는 2014년 한 예비부부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견해차로 파혼에 이르게 된 사례가 소개됐다. 2014년 예비신랑이었던 30대 초반 회사원 A씨는 2억5,000만~3억원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고 신혼집을 구입하고자 했다. A씨는 대출을 받을 경우 강남 한강변에 위치한 17평 가량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14년 11월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는 5억2,000만원이었다.



A씨는 예비신부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파트 계약을 완료했다. 이후 예비신부의 좋은 반응을 기대하며 아파트 계약 사실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는 달리 예비신부는 강남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계약에 반대했다. 예비신부는 친정과 직장이 있는 강북에서 살고 싶어했으며,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이었다. 신부의 반대에 A씨는 계약 해지까지 고민했다. 해약을 하게 될 경우 5,2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잦은 마찰을 이어오던 이 예비부부는 결국 대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된다. A씨는 파혼을 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강남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해 결혼을 하게 돼 당시 구입했던 자신의 강남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꾸렸다.

7년 전 A씨가 구입한 강남 아파트의 매매호가는 2021년 현재 17억원에 달한다. 7년 전 5억 2,000만원이었던 매매가가 6~7년 만에 12억 가까이 오른 것이다. 고준석 교수는 “당시 A씨는 내집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며 “대출을 낀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보통의 2030세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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