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당국, 고 DSR 대출 비중 축소하나…고액·다중채무자는 '직격타'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연합뉴스




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는 금융당국이 DSR 규제 확대 조기화 및 고(高) DSR 대출 비중 축소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일정을 앞당기고 고(高) DSR 비중 축소를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관계자는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소득에 대출 가능 금액을 연동시켜 개인별 상환 능력을 토대로 대출액을 제한하는 규제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권에서 40%, 비은행 금융사에서 60%다.

현재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올해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규제는 한 차주의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나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 확대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순 내놓는 추가 대책의 초점을 ‘상환능력 평가’에 맞출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고 DSR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 또한 당국 검토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DSR 비중은 개인별 총 대출액이 연간 소득의 70%와 90%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현재 은행권에서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 이내로 관리 중이다. 이 같은 비중을 낮추게 되면 소득 대비 대출액이 높은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는 지금보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차주가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과도한 빚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금융회사별 신용대출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