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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없는 기업도 유동화증권 발행할 길 열린다

국무회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의결

유동화증권은 자산 신용 토대로 발행

기업 신용등급 기준삼는 것은 불합리

지식재산·장래채권도 유동화 대상 포함

ABCP·AB사채 공시 의무 강화안도 담겨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들도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들이 자산 유동화를 활용해 보다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선 공시 의무를 강화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자산 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산 유동화 시장의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함께 도모한 것이 골자다.

우선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들도 등록 유동화 증권(금감원에 등록하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기업들만 등록 유동화 증권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유동화하고자 하는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한다. 금융위가 “기업의 신용등급으로 발행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이는 그간 등록 유동화 증권이 일부 통신·항공 대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돼온 배경이기도 했다.



또한 지식재산권과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유동화 대상 자산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법령에선 채권·부동산 및 기타의 재산권으로만 유동화 대산 자산을 정의하고 있어 다른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지 모호했다.

여러 기업이 같은 자산 유동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유동화 전문 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유동화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멀티셀러(multi-seller)’ 방식을 허용했다. 아울러 유동화 전문 회사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확대하고 이익 준비금 적립 의무를 면제하도록 명시하는 등 자산 유동화를 위한 유인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엔 유동화 증권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비등록 유동화 증권 발행 시 발행 금액·만기, 거래 참여 기관, 기초 자산, 신용 보강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비등록 유동화 증권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는 증권으로 ABCP·AB단기사채·AB사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간 비등록 유동화 증권은 임의공시로 운영돼와 공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의공시란 한국예탁결제원이 유동화증권 예탁·전자등록 시 발행 정보를 직접 수집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비등록 유동화 증권 발행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2018년 337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418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등 성장세를 보여오고 있어 공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또한 자산 보유자 등 자금 조달 주체의 책임 소재를 높이기 위해 유동화 증권에 대해 5%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동화 증권 신용 위험을 분담토록 하기 위해서다. 자산 보유자란 유동화 증권 기반 자산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유동화 증권 발행 후엔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라져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 자산을 유동화 전문 회사에 제공하거나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 후 자산 관리에 소홀할 유인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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