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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계처리 위반 기업 208곳 달해

순이익·자기자본 왜곡 초래 사례는 172곳 달해

고의로 재무제표 잘못 작성한 곳은 44곳 집계





최근 5년간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업이 총 208곳에 달했다. 이 중 10곳 중 8곳은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줄 정도로 회계 처리 오류 수준이 심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장·비상장사 229곳에 대해 재무제표 혐의 심사 및 감리를 실시해 총 208곳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을 받은 기업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 37곳 수준이었던 지적 기업 수는 2017년 15곳으로 줄었다가 2019·2020년엔 각각 50곳, 56곳으로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할 정도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곳은 172곳에 달해 전체 지적 기업의 82.7%를 차지했다. 대손충당금 관련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 투자 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이 그 뒤를 이었다. 유동·비유동 부채를 잘못 분류했거나 재무제표 주석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의로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곳은 총 44곳으로 전체의 21.1%로 조사됐다. 중과실 수준의 위법 동기를 보인 곳은 59곳(28.4%)이었으며 일반 과실 기업은 105곳(50.5%)이었다.

다만 지난 2019년 조치 양정 기준을 개정하며 중과실 판단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엔 전체 위반 동기 중 중과실이 45.9%를 차지했는데 2020년엔 5.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과실 비중은 29.7%에서 75%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재무제표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하면서 63곳에 대해 과징금 332억 9,000만 원, 13곳에 과태료 4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35곳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45개사의 대표이사·임원의 해임을 권고했다. 아울러 감사인 151개사와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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