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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경 "'성명불상' 北군인, 공무원 피격 살인 피의자로 입건"

■정보공개청구 재판 정부 소송자료 입수

사건 1년 넘었지만 구체적 정황 아직 특정 못한 듯

"미국·중국과 수사 공조"...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

김홍희 청장, 국감서 "수사 결과 시간 더 걸릴 것"

15일 두번째 재판...유족은 金청장 명예훼손 고소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성명불상의 북한 해안경비군인’을 살인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부터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며 당시 북한의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슨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해경은 미국·중국과 수사 공조까지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수사를, 어떻게 진행 중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15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소송 의견서에 따르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측은 지난 14일 공무원 피살 관련 정보공개청구 1심 재판부에 “참고로 해경은 이 사건(공무원 북한군 피살 사건)에 대해 성명불상 북한 해양경비군인을 살인죄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현재 법무부와 미국 국무부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중국 해경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유족 측이 요구한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조서’ ‘초동수사 자료’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논리였다. 김 청장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예정’ ‘중대 국익 침해 우려’ ‘중요 국방정보’ 등을 이유로 모든 정보에 대해 비공개 의사를 되풀이했다. 정보공개청구 관련 두 번째 재판은 이날 오후 4시에 열린다.

앞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을, 해경에 어업 지도선 동료 9명의 진술 조서 등을, 청와대에 사건 당일 주고받은 보고·지시 사항 등을 각각 밝혀달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올 1월13일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20일에야 열렸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첫 재판에 돌입하기 전부터 “한반도 평화 증진, 군 경계 태세 등 국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첫 재판 이후인 지난 9월18일에는 재판부에도 청와대와 해경 내 일부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해경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의 중간수사발표를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경청 담당 국장과 과장을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권위가 권고했는데 안 받아들일 거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지적에 “인권위의 결과는 무겁게 받아들이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특히 채무 금액 등 인권위가 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해경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인권위가 반영을 안했다. 인권위 결과에 토를 달 순 없으나 실종자나 가족에 대한 명예를 실추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피격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발견했느냐. 월북이 아닌데 잘못 수사하면 한 가정을 파괴한 조직이 된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질의에는 “해경과 똑같이 바다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다. 동료의 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고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피살 공무원 유족들은 지난 8일 김 청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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