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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맺을 땐 회사와 무조건 협의하라”

'지정 감사 감독 강화 방안' 발표

기업에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전·당기 의견 불일치 땐 협의 의무화

"표준감사시간 유연 적용" 유권해석도





앞으로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감사계약을 맺을 땐 피감사인(기업)과 무조건 협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정 감사 감독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그간의 지정 감사 관련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총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우선 지정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 인력·시간·보수 등 감사 계약 관련 사안에 대해 무조건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감사인은 감사 계약 조건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



지정 감사인이 지위를 남용해 기업에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 3자에게 회계 처리 관련 검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지정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엔 회사 및 전기 감사인과 함께 협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협의 이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금융감독원·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하거나 회사에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협의회’에 의견 조율을 요청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번 감독 강화 방안엔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유권해석도 포함됐다. 감사인이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문서화했다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적어도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간 지정 감사인이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던 만큼 회계업계가 보다 유연하게 감사시간을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번에 금융 당국이 지정 감사 감독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정 감사인 수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본궤도에 들어오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엔 전체 상장사의 51.6%(1,253곳)가 지정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2018년(34.7%)보다 16.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지정감사 비중이 늘면서 감사인·기업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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