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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반쪽 기소'에...논란 커지는 檢 수사의지

공소장 뇌물·부정처사후 수뢰뿐

'윗선' 향할수있는 배임혐의 제외

뒷북 압수수색 등 수사도 난맥상

野·시민단체 "부실·봐주기" 비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를 제외한 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배임 혐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윗선 수사로 향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추후 기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민 단체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면죄부 주기용 부실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 5,2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 사업자 정재창 씨 등이 갹출한 돈을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의 한 축으로 꼽히는 배임 혐의는 끝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이는 앞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는 전혀 다른 판단이다. 당시 검찰은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추가 수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남 변호사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범 관계나 행위 등을 파헤쳐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날 남 변호사와 김 씨,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등 4자 대질 조사를 벌였으나 배임 혐의를 둘러싸고 이들 사이 이견이 크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질 조사 등을 두고 수사팀에 내분이 생겼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검찰 수사가 줄곧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실패했다. 또 남 변호사도 귀국 직후 체포했으나 혐의 입증에 시간이 부족해 이례적으로 석방했다. 이날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으나 구속영장 청구는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청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벗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유 전 본부장 기소에 배임 혐의가 빠진 것에 반발해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차 방문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며 특검 수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몸통을 숨기고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커먼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나온 사실을 기소하면서 뺀 전례가 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면죄부 주기 수사 쇼’를 중단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애초 구속영장에 적시된 배임 혐의가 제외된 게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 후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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