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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조기시행'…저소득층·은퇴자 대출 감소폭 더 커진다

■DSR 조기시행…혹독한 대출한파

연소득·마통 5,000만원 차주

주담대 한도 2억→1.5억 줄어

가계대출 비중 큰 은행도 압박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집 없는 사람은 더 못 살 것 같아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숨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별 시행을 앞당기고 원리금 분할 상환 판매 비율을 높이는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게 기정사실화되면서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향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실제로 A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5,000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 5,000만 원을 보유한 차주가 시세 7억 원인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현재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마통 금리는 연 3.95%, 주담대는 연 3.47%에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가정했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DSR의 강화된 규제들을 조기 적용하면 이 차주의 대출 한도는 대폭 축소된다.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주담대·신용대출 등 총 대출이 2억 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권에서 DSR 40%를 적용받는다. DSR 산정 시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를 적용하면 차주의 마통 연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912만 원에서 1,198만 원으로 31% 뛴다. 여기에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면 이 차주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5,000만 원가량 줄게 된다.





대부분의 차주가 추가로 대출을 빌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특히 상환 능력이 대출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소득자, 마이너스 통장 등 다른 대출이 있는 차주,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 생활자 등의 대출 한도 감소율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대출 조이기 강화에 은행권 역시 고민이 깊다.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대출 증가 속도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 한도는 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 0.3%로 변경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 상환액 고정 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포인트)는 아예 없앤다. 대신 월 상환액 고정 대출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0.1%포인트 추가 우대는 유지한다.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되던 감면 금리 항목(△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원더랜드 금리 우대 쿠폰)도 대폭 폐지한다. 이번 방안은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 변경 승인 신청 시 적용된다. NH농협도 거래 실적에 따라 신용대출에서 최대 0.3%포인트를 우대해주던 것을 22일부터 폐지했다.

업계에서는 가계부채의 질 관리를 위해 당국이 당초 도입을 예고했던 가계 부문의 경기 대응 완충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도 주목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대출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크거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은행들의 자본 확충 압박이 커지게 된다. 당국은 올 4월 발표 당시 추가 자본 적립 의무 미이행 시 이익 배당, 자사주 매입, 성과 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등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사들이 최대 이익까지 내면서 회사로서는 부담이 크다”며 “현재와 같은 기조라면 내년에도 대출 빙하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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