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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자산관리·대출·카드 등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희망퇴직 실시·잔류 희망자는 행내 재배치

기존 계약, 만기 시까지 지속 서비스

유명순 행장 "기업금융 집중 투자"

금융당국 "금감원장에 절차 제출하는 조치명령 내릴 수 있다" 사전통지

"폐지, 인가 대상인지 27일 정례회의서 결정"

/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4월 15일 씨티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한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보호 및 직원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출구전략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씨티은행은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할 예정이며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금융파트너로서 씨티는 반세기 이상 한국 경제 및 금융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위기에도 함께 해왔다. 씨티에게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다.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고 전했다.

조치명령은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과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안)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라며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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