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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12만원





안양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2만원을 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알리는 픽토그램 스티커를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기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시민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사진촬영 해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 앱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가 이 같은 사항을 경고하는 노랑 색상의 그림문자 안내판인 픽토그램 스티커 1,000개를 제작, 관내 41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부착했다. 이번 스티커 부착은 공무원제안제도로 채택됐다.

현장의 불법주정차 경고와 더불어 신고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가 어린이 교통사교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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