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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낀 '꼼수' 주담대 규제 연장

금감원, 내년 3월1일까지 행정지도

[촬영 이충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일명 '꼼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올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 연장을 예고했다.

저축은행들과 캐피탈사 등이 대상으로, 관련 행정 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막고자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편법 대출인 셈이다.

금감원은 그해 9월 2일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 지도에 나선 바 있다.

행정 지도 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개인 대출자가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리면 대부업자가 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에서 LTV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대부업자가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셈이라 LTV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꼼수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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