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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전 사장 집유

1심 260억→2·3심 11억 대폭 감형

박동훈 전 AVK 사장도 실형 면해

법원 “대부분 무죄…2심 판단 옳아”

박동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 사장. /연합뉴스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에게 벌금 11억원이 확정됐다.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결정됐다.

앞서 1심은 AVK법인에게는 벌금 260억원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대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 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1심은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없이 4만1,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라고 봤다. 부품번호가 바뀌었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한편 인증부서 책임자 윤모씨는 항소심에서 공모 혐의가 일부 인정돼 1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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