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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처분기간 20→6개월로 대폭 단축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해 신속히 처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 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들의 이견 등으로 1심 판결 이후 처분해 처분 요청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처분요청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모든 과정을 손질해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처분도 6개월 이내 처분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오면 변호사와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운영한다. 현재는 사실조사 과정 등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처분이 지연됐지만 TF에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서 지금보다 재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지난 13일 오전 수색견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해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분야, 기술·법률전문가, 내부인원 등 11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협의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자체 조사과정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한다.

서울시는 지금과 같은 행정처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돼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건산법 시행령 제 8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다. 이에 중대재해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시 시공사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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