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생일에 축하금 주는 서울 자치구… 올해에만 26억원 편성 논란

1인당 2만 5000원~20만원

"코로나로 업무 늘어 격려 필요"

"재정적자인데 명분없는 낭비"

서울시청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26억 5514만 원.’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올해 예산안에 편성한 총금액이다. 환경공무관을 상대로만 예산을 편성한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 자치구 공무원들은 올해 자신의 생일에 적게는 2만 5000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격려금을 받는다. 일부 구의회는 관련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해 구의원에게도 생일격려금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 강도가 급증한 만큼 어느 정도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세금으로 공무원의 생일까지 챙기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8일 서울경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올해 예산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자치구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생일 축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별로는 동작구가 1인당 2만 5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노원·성북·성동구가 3만 원, 서초구가 4만 7500원을 편성했다. 관악구는 8만 원, 강남·송파구는 10만 원이었고 중구가 2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구는 5만~7만 원의 생일격려금을 배정했다. 다만 노원구는 전체 공무원이 아니라 환경공무관을 위해 이 같은 금액을 편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공무원·직원 생일 축하 예산을 모두 합친 금액은 약 26억 5514만 원이다. 무기계약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생일격려금을 따로 책정한 자치구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부 자치구는 최근 생일 축하 예산을 가파르게 늘렸다. 중구는 지난해까지 소속 공무원의 생일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20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중구의 올해 생일격려금 예산은 총 3억 681만 원이 편성됐다. 도봉구는 지난 2020년 3만 원이던 생일격려금을 지난해 5만 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다시 7만 원으로 상향했다.

구의원이 생일격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경우도 있다. 송파구의회는 2019년 ‘송파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전에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생일격려금을 2020년부터 구의원들에게도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송파구의회는 ‘구의원들도 정무직공무원인 만큼 복지 차원에서 생일격려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도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인 만큼 복지 차원에서 생일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사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일격려금을 지급하듯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산편성은 시민들과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코로나19 이후 공무원들이 고생한 측면이 있어 10만 원 정도를 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격무에 시달려 과로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예산을 공무원 생일 축하에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놓여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연한 예산 낭비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 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는 예산 규모가 작아 정작 주민들에게 쓸 예산도 부족한 편”이라며 “생일격려금이 1만~2만 원 수준이면 몰라도 7만 원 이상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길 NPO주민참여 대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근로자 모집만 해도 생계형 지원자가 많지만 지자체 예산이 제한돼 모두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분배돼야 하는데 소속 공무원의 생일을 축하기 위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복리 후생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세금, #서울시, #생일, #예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