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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재건축’ 대법서 판가름 난다

1심 통합재건축 손 들어줬으나 항소심 뒤집어

"사업계획 승인 다르면 다른 단지…분리 가능"

1·2동 측 "대법원에 상고해 재차 판단 받을 것"





‘분리 재건축’ 여부를 두고 3년째 소송을 벌여온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13일 정비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주민들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고장은 아직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다.

준공 45년 차 744세대인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3~11동(4동 없음)과 1·2동의 분리 재건축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여의나루로 위쪽에 위치한 3~11동의 용적률은 199.47%인 반면 도로 아래쪽 1·2동 용적률은 243.19%로 40%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이다.



용적률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아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3~11동 주민들은 1·2동과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2018년 3~11동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율 81.25%를 받아 영등포구청의 승인을 받고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1·2동 주민들이 2019년 8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비사업의 단위인 ‘주택단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1심은 광장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1·2동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주택단지의 범위는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두 단지의 사업계획승인 시점, 준공 시점, 대지권 범위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3~11동이 받은 주민 동의율은 문제가 없고 영등포구청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분리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3년간 이어진 재판으로 지연된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대법원 상고가 결정되며 추가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여의도 재건축 사업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광장아파트를 둘러싼 대법원 판단에 대비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준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에 재건축 초안으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최고 50~60층에 이르는 고층 개발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광장아파트 3~11동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중 주민총회를 열고 재건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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