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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AV 출연 우려에…日 정치권 내놓은 대책 보니

日여당, 새 대책 마련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으로 구성된 여당 프로젝트팀(PT)이 고교생 AV 출연 강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NHK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일본 성인물(어덜트비디오, AV) 촬영 후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도 계약 조건 때문에 원치 않는 촬영을 또 해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AV 출연 강요로 인한 고고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인 일본 정치권이 촬영 후 1년 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피해 구제 핵심 키로 거론됐던 ‘미성년자 취소권’ 부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피해를 막겠다는 포석이다.

NHK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으로 구성된 여당 프로젝트팀(PT)은 지난 달 28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계약을 맺고 나서 2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촬영할 수 없으며, 촬영 종료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작품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달 20일 여당 PT가 자체 회의를 열고 피해 방지 법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일주일여 만에 법안에 들어갈 구제책을 추가한 것이다.

여당 PT가 내놓은 초안에 따르면 18,19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연령·성별을 대상으로 촬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연자는 계약 해제시 손해 배상 의무도 지지 않는다.



또 AV 사업자는 계약시 요구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서면으로 출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얼굴이 영상에 노출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출연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여당은 만약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출연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계약 해제나 취소를 한 후 영상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계약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여당의 법안에 대해 미성년자 취소권이 빠져 고고생들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은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춘 민법이 지난 달 부터 적용된 만큼, 18세·19세의 고교생을 미성년자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 취소권은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증명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여당이 야당의 비판 등을 반영해 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엔 계약 후 2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취소가 가능한 지, 취소를 할 경우 손해 배상 의무를 지는지 등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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