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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1호 노동법안’ 환노위 통과…전속성 요건 폐지해 특고 산재보험 확대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노무제공자’로 규정

전속성 요건 없애…산재 적용 보다 쉽게

보험료 50:50…사용자가 납부 후 원천공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왼쪽) 의원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배달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들과 프리랜서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적용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고 및 프리랜서들이 산재보험을 받는데 걸림돌이 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다.

국회 환노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역로 선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프리랜서,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를 ‘노무 제공자’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무제공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전속성 요건 폐지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사안인데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의결한 것이어서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문턱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특례가 마련돼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전속성’ 요건이 충족돼야 산재 보험 대상으로 간주해 실질적으로 특고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에서 배제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올해 기준 한 업체에서 월 93시간 이상 일하고 115만 원 이상 임금을 받아야 전속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담겼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가 건당 받는 보수와 월평균 보수를 근거로 산정한다. 전속성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 하는 것과 같이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보험료의 50%씩 부담하되 사용자가 납부한 뒤 보수에서 원천공제한다.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한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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