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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1억 받아도 세금 0원…尹정부, 증여세 손본다

8년째 동결 지적에 法 개정 추진

유경준 의원 1억원 개정안 발의





윤석열 정부에서 8년 만에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로 설정된 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이행 목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미성년 15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된 후 8년여 동안 동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추 부총리 역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와 관련해 합의가 모인 만큼 직계존비속 인적공제액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직계비속으로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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