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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감찰 기록 달라" 공수처 요구 거부

유족에도 자료 요청했으나 거절 당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관련자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에 김 검사 사건의 가해자인 김대현(52)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기록을 요청했지만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김 검사의 유족 측에도 감찰 기록을 요청했으나 역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검의 감찰기록을 제출받았다.



지난해 8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형사 고발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감찰 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나 다른 검사, 검찰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다만 형사 고발되진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뒤늦게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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