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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질 시동…최고세율 25→22%·과표도 4→3단계 추진

[다시 기업을 뛰게하자]

7월 세법 개정안에 개편안 담을듯

과표 2구간으로 간소화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표 구간은 현재 4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25%에서 22%로 인하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다시 인상된 바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7월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개편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과세 표준에 따라 10%·20%·22%·25%로 구성된 과표 구간을 10%·20%·22%의 3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부터 주요 기업의 실적이 꺾이는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급격히 끌어내리면 세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까지 내릴 경우 세수가 연 평균 5조 7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올해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6.2%에 이른다.



다만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최고 세율을 21%까지 내려 과표 구간 2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구간에도 일부 혜택을 주는 방안과 아예 과표 구간을 2구간으로 간소화해 10%·20% 체계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로 기업에 모래주머니를 벗겨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정부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 매 법인세 인하에 대응한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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