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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이중청구, 하반기부터 현지조사 실시한다

적발시 업무정지처분·과징금

요양병원의 비대면 면회실. 연합뉴스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뒤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재차 청구하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와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복지부는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선정했으며 이 같은 현지 조사는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된다.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도 이뤄진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 조사 항목 사전 예고를 통해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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