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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에 혼란’…중대재해법 시행령 연내 개정

■고용부 업무보고

이르면 8월 중 개정안 입법예고 전망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10월 발표

근로시간·임금체계 등 노동개혁 속도

민간 중심 고용창출…勞 설득이 관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의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 노동정책의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의 우려가 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고 중재대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일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로 했다. 8월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 보고에 담긴 3개 핵심 정책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다. 고용부는 훈련 기간이 필요한 인재 양성 같은 몇몇 장기 대책을 제외하고 3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 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 강화,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한 일터처럼 추상적인 목표가 올해 업무 보고에서 현실적인 대책으로 구체화된 점도 특징이다.

우선 윤 대통령이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노동 개혁의 추진 방식이 확정됐다. 고용부는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책 과제를 권고받은 후 입법 등 세부 과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노동 개혁에 나선다. 이달 출범할 연구회는 4개월간 운영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장근로 단위 변경과 직무·성과급제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구회 운영이 종료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세부 방향이 사실상 확정된다는 얘기다.





중대산업재해 감축은 투트랙으로 정해졌다. 고용부는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노사가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도록 정부가 자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영계로부터 모호한 조항 탓에 준수하기 어렵다고 지적된 중대재해법 시행령도 이르면 8월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시행령 4조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충실히’로 표현하는 등 주관적이고 모호한 규정부터 정비한다.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구체화한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과도하다고 느낀 처벌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고용부는 경영 책임자 범위처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은 부분까지 시행령에서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 정부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 중심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의 구직 활동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로드맵도 9월에 확정된다. 구직자가 쉽게 고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 전달 체계 혁신안도 올해 발표된다. 장기 대책으로 2024년까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재 18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목표대로 정책 성과를 낼지 여부는 국민의 공감대를 얼마나 얻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5일 노동계 원로들은 이 장관을 만나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설득이 먼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동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반발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노동계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하반기 하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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