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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선고 받았던 3살 여아…장례식장서 눈 떴는데

母 "관에 습기 발견…꺼내보니 맥박 뛰어"

외신 "의료진 실수로 사망 선고"

응급실 이송했지만 결국 '뇌부종'으로 사망

멕시코에서 3살 여아가 사망선고를 받고 장례식을 진행하던 중 깨어난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트위터 캡처




멕시코에서 3살 여아가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식을 진행하던 중 깨어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2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산 루이스 포토시에 거주하는 카밀라 록사나 마르티네즈 멘도자(3·여)가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앞서 카밀라의 어머니 메리 제인 멘도자는 지난 17일 아이를 데리고 동네 소아과를 찾았다. 카밀라가 복통, 구토, 고열 등의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카밀라는 탈수증을 치료하기 위해 살리나스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의사들은 체온을 낮추려 카밀라의 몸에 차가운 수건을 덮었고, 손가락에 산소 농도 측정기를 달기도 했다. 약 1시간 뒤 카밀라는 진통?해열제를 처방 받아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러나 카밀라의 증세는 계속 악화됐다. 멘도자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을 찾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카밀라는 다시 살리나스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카밀라에게 정맥주사를 놓으려 했지만 아이의 작은 팔에서 혈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진은 약 10분 뒤 주사를 제거했다.

멘도자는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를 안아 올렸고, 그 때 아이도 나를 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의료진이 내게서 카밀라를 데려가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의료진은 카밀라를 어머니와 떨어뜨려 놓았고, 이후 아이가 탈수증으로 사망했다고 선고했다.

다음날 열린 장례식에서 멘도자는 관 속에 누운 딸을 바라보다가 관을 덮은 유리에 뿌옇게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카밀라의 할머니 또한 카밀라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카밀라를 관 밖으로 꺼냈고, 아직 아이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카밀라는 구급차에 실려 다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곳에서 카밀라는 뇌부종으로 인해 끝내 사망했다.

멘도자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의사들에게는 원한이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뀌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산 루이스 포토시주 당국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카밀라에 대한 부검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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