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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기도, 남양주에 자치사무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권 침해"

경기도 감사 앞두고 266개 항목 자료제출 요구

남양주시 자료 제출 거부하며 권한쟁의신판 청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통보하며 사전에 자치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통보한 '경기도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재요구'에서 특정한 자치사무에 관한 '사전조사 자료 재요청 목록' 기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료제출요구는 그 목적이나 범위에서 감독관청의 일상적인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 4월 남양주시에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계획 알림' 공문을 통해 종합감사를 진행한다며 사전조사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계획 중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266개 항목의 미제출 자료를 재차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로 남양주시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상대로 9차례에 달하는 감사를 진행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자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남양주시 역시 이 전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대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이은해·김기영 재판관은 "감독기관이 감사 개시 혹은 사전조사 개시를 위해 보고수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실질상 제보나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이미 알려진 위법 사무 정도로 그 대상이 제한된다"며 "그 결과 감독기관의 감사권이 무력화돼 자치사무의 합법성 보장에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종합감사의 형식이나 자료제출 요청의 명목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 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상 자치사무 감사의 한계 및 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엄격한 준수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요청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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