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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하자" 집주인 눈물의 읍소…전셋값도 깎았다

기존 계약 比 금액 줄어든 비중 13.1%

2021년 통계 작성 시작된 이래 최대치

지난해 7월 촬영한 서울시내 한 중개업소 매물 게시판의 모습. 오승현 기자




전·월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대비 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1년 2분기~2022년 4분기 수도권에서 체결된 전·월세 갱신 계약을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들어 기존 계약 대비 가격을 내린 ‘감액’ 계약이 전체 계약의 13.1%로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임대차 계약은 2년 주기로 맺어지는 만큼 전체 갱신 계약의 13% 가량은 2년 전보다도 낮은 가격에 재계약이 체결된 셈이다. 이는 202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나온 최고치다. 감액 계약 비중은 2022년 1·2·3분기만 해도 각각 4.7%·3.9%.4.6%에 그쳤으나 지난해 말 들어 주택 시장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며 급증하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2022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1년 말 대비 7.37% 하락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역학 관계를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의 경우 지난해 11월 수도권에서 68.6을 나타내 기준선인 100.0을 한참 밑돌았다. 전세수급지수는 값이 낮을 수록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월세 거래로의 전환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퇴거 대출의 이자 역시 상승해 집주인들이 전세 퇴거 대출을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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